LG텔레콤~이런 큰 대기업이 자기들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 넘기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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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텔레콤~이런 큰 대기업이 자기들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 넘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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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중근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3-14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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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에 SK텔레콤으로 핸드폰 쓰다가 TV에 나오는 엘지 텔레콤 광고 보고 LTE폰 바꿨습니다.

거기 광고에서는 전국적으로 4G가 다 개통된다라고 해서 전에 쓰던 통신사에 위약금 물어가면서 핸드폰 바꾸었는데요..구입하고 보니 그 광고가 거짓 광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근무 하는 곳이 거제도 장평동이라는 곳인데 건물도 많고 인구 밀집 지역이므로 당연히 LTE폰이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지 텔레콤에 문의 해보니 1월 말에 개통 예정이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4G사용 제대로 못해보고 한달을 10만원 이상되는 비싼 요금 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월 말되서 문의 하니 부분적으로 안되는 곳이 있어서 통신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지금껏 조치되지도 않고 4G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비싼 LTE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엘지 텔레콤에 문의 하였지만 자기들 입장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출입이 잘 안되서
그렇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저 입장에선 4G사용 못한 요금에 대해 다시 환불해주던지
보상해주던지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그런 보상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무시해버리더라구요...

정말 어이 없는 일입니다.이런 큰 대기업이 자기들 업무처리가 안되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고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말그대로 돈만 받아가고 물건은 주지도 않고 모른척해버리는 것과 다를께 뭐가 있을까요??

이런 큰 대기업에서 일처리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 한테 무책임하게 책임성을 다 떠 넘기는 이런 뭐같은
엘지 텔레콤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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