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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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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영수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2-05 1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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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라는 카페에 개인 판매자가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구멍과 하자가 전혀 없으며 착용5회 미만이라고 했으며 세탁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거의 새제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제품을 구매 하였으나 물건물 받아보니 제품에 작은 구멍과 뜻김 및 오염이 있음을 확인했고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해줄 수 없다고 하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사이트에서 개인판매자에게 옷을 구입하셨는데 배송받으시니 상태가 좋지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02-3939-112)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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