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 제품(점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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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일
- 조회수 : 1,750회
- 작성일 : 12-01-30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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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퍼루3.jpg (7.9K) DATE : 2012-01-30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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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아용 완구 제품을 당일배송이라고 해놓고 오랫동안 배송도 하지않고 하자있는 제품보낸다며 반송불가라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