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동균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5-18 12:39:08

본문

주말에 도시락을 준비할 일이 있어 5/14(월) 오전에 락앤락홈페이지에서 도시락을 2개 구입하고 대금도 즉시 지불했습니다. 매장보다는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했습니다. 3일동안 제품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계속왔지, 정작 물건(도시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5/18(금)오전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기다리다 지쳐 락앤락 상담실로 전화를 문의를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잠시후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배송을 했으니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고 처리하라 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락앤락에서 구입을했지 택배기사에게 구입을 했습니까? 나중에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원하는 시간까지는 배송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별수없이 빈 도시락 구경도 못하고 빈손으로 길을 떠납니다. 물건 팔았고 돈도 받았으니 난 모른다는 식의 락앤락의 무책임에 너무 억울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말에있을 여행을 위해 미리 도시락통을 구매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06 기타 최은영 2012-02-16
17104 생활용품 신정훈 2012-02-16
17101 기타 장혜민 2012-02-16
17098 통신 박종현 2012-02-16
17096 생활가전 유영선 2012-02-16
17094 생활가전 배효수 2012-02-16
17091 기타 최성환 2012-02-16
17085 통신 김보형 2012-02-16
17083 식음료 심지훈 2012-02-16
17081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80 기타 이혜정 2012-02-16
17078 통신 이종성 2012-02-16
17077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75 금융 노은경 2012-02-16
17073 통신 신나래 2012-02-16
17072 digital 조희주 2012-02-16
17069 기타 이가영 2012-02-16
17067 해결&감사글 조연희 2012-02-16
17059 기타 배은선 2012-02-16
17056 생활용품 정미경 2012-02-16
17055 기타 정소연 2012-02-16
17052 생활가전 김성수 2012-02-16
17051 식음료 임충빈 2012-02-16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17049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16
17048 통신 윤준희 2012-02-16
17047 생활가전 송석준 2012-02-16
17046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45 통신 문상원 2012-02-16
17044 통신 김창무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