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91 기타 조선희 2012-02-16
16988 생활가전 이용소 2012-02-16
16984 통신 현영숙 2012-02-16
16981 유통 홍희승 2012-02-16
16980 통신 박연지 2012-02-16
16978 기타 이필경 2012-02-16
16976 기타 정지영 2012-02-16
16975 유통 최성은 2012-02-16
16974 식음료 김동준 2012-02-16
16970 통신 윤지훈 2012-02-16
16967 digital 조희주 2012-02-16
16966 통신 최미숙 2012-02-16
16965 통신 백승도 2012-02-16
16963 자동차 고봉조 2012-02-16
16962 기타 문병덕 2012-02-16
16961 digital 최정주 2012-02-16
16958 digital 차민채 2012-02-16
16957 기타 곽진수 2012-02-16
16956 생활가전 배현석 2012-02-16
16955 digital 정종곤 2012-02-16
16952 자동차 김성현 2012-02-16
16951 digital 홍정수 2012-02-16
16947 통신 서문욱 2012-02-16
16944 통신 유영훈 2012-02-16
16943 통신 이은경 2012-02-16
16942 통신 이창우 2012-02-16
16941 기타 한지형 2012-02-16
16940 통신

처리중

근데요..
강주연 2012-02-16
16939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38 통신 강인숙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