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시공 후 유리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샤시 시공 후 유리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12-02-05 06:05:18

본문

저희집 베란다에 샷시 시공을 하고 약 3~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유리창 아래쪽에 금이 가 있더군요
충격을 준 것도 아니고 2중창 유리닌데 바깥유리는 멀쩡하고
안쪽 유리만 금이 갔더군요
샷시 시공에는 a/s기간이란 것이 없는지요?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을 주고서
시공을 한것인데 시공업체에선 나 몰라라 하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일반 유리도 아니고 티아(?)유리라면서 시공 시엔
비싼고 좋다고 하더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 무지 무지 기분나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베란다 샷시 공사를 하셨는데 유리창 안쪽에 금이 가있는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30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29 기타 홍신지 2012-02-05
14526 생활용품 신문성 2012-02-05
14525 식음료 백종우 2012-02-05
14522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05
14520 기타 이초희 2012-02-05
14519 식음료 전동찬 2012-02-05
14518 생활용품 김나나 2012-02-05
14517 식음료 양유진 2012-02-05
14516 통신 김경중 2012-02-05
14508 기타 김솔아 2012-02-05
14505 digital 김수미 2012-02-05
14504 기타 나영수 2012-02-05
14503 생활가전 한지혜 2012-02-05
14502 기타 황유정 2012-02-05
14501 기타 김유나 2012-02-05
14500 생활용품 이지연 2012-02-05
14499 생활용품 김현아 2012-02-05
14498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96 자동차 원영철 2012-02-05
14493 생활용품 허명주 2012-02-05
14483 기타 홍미림 2012-02-05
14481 기타 박소연 2012-02-05
14480 생활용품 강혜숙 2012-02-05
14478 기타 조혜영 2012-02-05
14477 기타 황유미 2012-02-05
14476 기타 연정윤 2012-02-05
14475 생활용품 유주진 2012-02-05
14474 자동차 김광태 2012-02-05
14473 통신 이용훈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