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스렌지 유리 상판이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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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진
- 조회수 : 918회
- 작성일 : 12-01-30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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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하고 설치를 완료한 후에 뒤늦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상판이 유리로 되어있어서
폭발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렌지는 불안해서 못쓰겠다고 했더니 이미 설치를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통화당시 만약에 폭발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위험은 거의 없고 혹시라도 폭발을 하더라도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쓰고있었는데 몇일전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명절을 몇일 앞두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간스렌지가 터졌다면서...
명절 전이라 음식을 해야하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너무 난감해 하셨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심장이 벌렁거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던중이 아니라 다행히 외관상 피해는 없었지만 너무나 놀라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동양매직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다치지는 않았는지 왜 터진건지 물어보더군요
다행이 요리중이 아니라 다치지는 않았고 왜 터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판 유리만 갈아주시겠다고 하셔서 한번 터진 상판이 또 터질까봐 못쓰겠다고 얘기했고 명절이 끼어있어서 명절 지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큰집이라 음식도 많이 해야하는 엄마는 당황해하셨지만 어쩔수없으니 명절이 지날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가스렌지가 도착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품을 갖고 왔는지 엄마가 화가나서 돌려보내셨더군요
똑같은 제품을 바란것도 아니고 진심어린 사과와 어느정도 쓸만한 제품으로 보상해주길바랬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동양매직쪽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우리 엄마한테 한다는 얘기가 엄마랑은 대화가 안통해서 따님하고 통화를 해야겠다고하더랍니다.
솔직히 나이많은 엄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안그래도 놀라고 화가난 엄마한테 그런식으로 말을 했다는게 너무나 화가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름도 밝히지않고 다짜고짜 동양매직인데 하면서 얘기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괜찮은 제품을 원하고 제품하자라고 하면 제가 구매한 가격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지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된다면서 그럼 자기쪽하고는 해결이 안됩답니다.
그후로 계속 저랑 실랑이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를하는데..
그 제품을 2008년 5월 6일에 구매를 했고 사용하신 기간에 대한 감가삼각인가?? 하는 금액을 빼고 어쩌고 하면서 보상금액이 9만원가량이 된다는 둥 얘기를합니다.
이렇게 적게 나올꺼였으면 조회를 안해보는게 낫을뻔 했다는 식으로, 그냥 주는대로 받지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어이가 없어 계속 얘기를 하다가 12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저는 일하는 중이었고 너무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쁩니다.
가스렌지 몇년 쓰고 버리려고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부모님도 장사를 하시고 저도 판매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쫗게 해결하려했는데
결국 저희 엄마와 제가 들은말은 대화가 안통한다~ 그동안 그만큼 쓰지않았냐~ 이런식이었습니다.
만약 저희 엄마가 다쳤어도 그런말이 나왔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가스렌지를 설치하러 오셨을때 그 가스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가 떨어져 4살배기 조카가 손으로 유리를 집고 있는걸 보고 엄마는 또 한번 놀라셨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제품교환을 원했던게 잘못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시골에 사는 아줌마는 무시해도 되는건지~ 고객이 놀란건 안중에도 없는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렁뚱땅 이정도 해주면 입다물고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신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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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스렌지의 유리상판이 터져서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요구했는데 터무니없는 제품을 보내놓고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더욱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최고한도:구입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