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동 나마비 음식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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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정자동 나마비 음식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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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태영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12-12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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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시간이 분명히 3시까지로 나와있는 음식점입니다. 어머니와 지인과 함께 기분좋게 갔는데 그날따라 건물에 차가 많아서 이십여분을 주차장에서 돌다가 결국 나와서 옆에 있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들어간 시간이 정확히 오후 2시 20분 이였습니다. 회덮밥을 시켰더니 서빙보는 직원이 주방에서 2시 20분이면 음식 만드는것을 중단한다며 식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방직원들 쉬고 싶은건 알겠지만 주차하느라 이삼십분을 힘들게 차를대고 온 고객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럼 점심식사 시간을 2시 20분으로 변경해서 써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식집에서 회덮밥을 시켰는데 나중엔 핑계거리가 없으니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_-..
서울에서 찾아갔는데 헛걸음만 치게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2시 20분까지 와야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분명 3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에 대한 거짓공고로 고객들을 우습게 만든 방만한 태도로 영업하는 정자동 나마비 식당을 고소하오니 부디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영업시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분남겨놓고 주문했다며 주문이 안된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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