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기기값 연락없이 통장에서 빼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기기값 연락없이 통장에서 빼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선정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2-06-01 13:16:19

본문

2년 전 LG U+ 에 가입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거의 유료로 돌려 볼게 너무 없어서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3년 약정이라 1년 위약금 물고 처리했는데 이번달 또 136910원이 제통장에서 나가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자체가 어찌나 힘든지 어렵게 첫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그통화에서 그돈이 셋탑박스는 기기 반환이 안되어 나간 돈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기기 물론 집에 있습니다. 계속 연락도 안하고해서 이상해서 전화해 해지 안되었나 확이냈을때 되었다고해서 기기 가져가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뒤 연락도 없고 계속 가져가지 않더니 어이없게 5월에 제 통장에서 136910원 이라는 돈을 빼갔네요. 해결을 위해 게시글 5번 통화 2주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연속적으로 한결과 어렵게 3번의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말로는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요. 2번째 통화 후 기기는 가졌갔는데 정작 중요한 제돈을 입금해주지 않고 마지막 통화에서는 언제 줄지 모른다는 식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빨리 해결해 달라니 기다려 달라하네요. 제가 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빼갈때는 쉽게 제돈 빼가더니 줄때는 왜그리 복잡한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급까지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통장 세금 및 적금 등 제 계획하에 빠져 나갈 돈 예상하고 만든 통장인데 이번달 진짜 나가야 할돈이 못나갔습니다. LG U+의 불성실함과 어이 없는 처리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돈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통신사 이용중 위약금 부담후 해지하셨는데 단말기 가져라가 해도 연락없더니 동의없이 기기대금을 인출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19070 기타 시나보로 2012-02-24
19069 기타 유정훈 2012-02-24
19068 생활가전 김미자 2012-02-24
19064 식음료 김효순 2012-02-24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19047 통신 서정아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