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전 검사해주고 가셨는데 12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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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누전 검사해주고 가셨는데 12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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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04-27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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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전기차단기가 다섯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차단기만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수리소에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차단기에  배선이 두개 달려있는 것 중 하나가 누전 되었다고 검사하는 기계로 검사하시고 
선만 그냥 뽑아놓고 가셨는데
공사비를 12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시는듯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 전기누전 A/S요청하셨는데 대충검사를 하면서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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