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체육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1,057회
  • 작성일 : 12-02-22 20:55:25

본문

저희 아들이 체육관 3개월을 3,30000만원을 주고 끊었는데
지금까지 4번나갔는데, 아들이 다른학원에서 공부를 10시까지 하게되서
어쩔수 없이 못나가서 도복비, 4번나간 도장비, 입관비를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받지도 않은 개인레슨도
받았다고 하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한다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전액 환불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달라고했는데도 절대안주네요
어떡해 해나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체육관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회(개월)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기간이 지난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31 기타 장형용 2012-03-26
26628 기타 강희정 2012-03-26
26626 건설 강진호 2012-03-26
26624 생활용품 이주희 2012-03-26
26623 기타 김희선 2012-03-26
26621 통신 장종창 2012-03-26
26620 digital 고민정 2012-03-26
26618 건설 류현용 2012-03-26
26614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608 건설 황정미 2012-03-26
26607 생활가전 이태원 2012-03-26
26606 기타 이진선 2012-03-26
26605 생활가전 최승비 2012-03-26
26604 생활가전 박병욱 2012-03-26
26603 기타 송영실 2012-03-26
26602 생활용품 김인환 2012-03-26
26601 기타 박신영 2012-03-26
26600 기타 김인숙 2012-03-26
26599 기타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8 기타 장은주 2012-03-26
26597 건설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6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595 통신 김은주 2012-03-26
26594 통신 김대길 2012-03-26
26592 통신 박주현 2012-03-26
26590 자동차 김정미 2012-03-26
26588 자동차 최성욱 2012-03-26
26587 digital 이춘환 2012-03-26
26585 기타 김수경 2012-03-26
26584 기타 이은혜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