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3-11-30 09:18:40

본문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진심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전화는 백통이 넘게 했다. 절대 상당원 연결 안됨

내물건이 들어가있다는 서대문 지점은 아애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중으로 뜸.

서대문지점 대박 혹시나 밤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으로 뜸.... 진짜 이런 개 호러택배

월요일 물건가져가 놓고 전화고 일체 두절 진자 망했다.

여기 망했나요? 진심 미친놈들이네요. 물건을 가져가지 말던지..

택배비는 다른데랑 똑같이 받아놓고는 배송은 3-4 배 느림. 진심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81 digital 권오복 2012-03-29
27479 통신 이흥노 2012-03-29
27475 기타 정진화 2012-03-29
27473 digital 문경아 2012-03-29
27472 통신 노혜진 2012-03-29
27470 기타

처리중

굳슈즈
정상훈 2012-03-29
27469 기타 위은희 2012-03-29
27464 생활가전 노경환 2012-03-29
27461 digital 이용운 2012-03-29
27458 식음료 양승현 2012-03-29
27449 생활용품 우민지 2012-03-29
27448 건설 황인찬 2012-03-29
27436 통신 박종용 2012-03-29
27435 기타 송순옥 2012-03-29
27434 기타 허지은 2012-03-29
27430 생활용품 한나영 2012-03-29
27423 digital 이승재 2012-03-29
27422 digital 전호영 2012-03-29
27421 기타 김충정 2012-03-29
27420 생활가전 김미선 2012-03-29
27419 digital 박재원 2012-03-29
27418 건설 최예은 2012-03-29
27417 digital 윤숭희 2012-03-29
27416 건설 최인애 2012-03-29
27415 digital 송준학 2012-03-29
27414 기타 김진옥 2012-03-29
27413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11 기타

처리중

가방 a/s
가미선 2012-03-29
27408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07 생활가전 최유리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