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road 한빛방송 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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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road 한빛방송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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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평기
  • 조회수 : 1,078회
  • 작성일 : 12-02-10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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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road에 케이블, 방송, 전화기, 인터넷을 결합하여 1월25일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상 1월 26에 다시 정지 신청을 했고 2월 10일 오늘 해지 신청을 접수하는중 뜻밖에 위약금을 27만원을 요구합니다.
요약금 내역으로는 무선전화기 13만 2000원과 설치에 관한 위약금 13만원 그리고 1월 25일에서 2월 10일 인터넷 사용요금 7000원을 청구하는데 Tbroad에 가입하던 당시 해지할경우 이러한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시 상품권 , 선물같은것도 주지않고 조건없이 가입하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소비자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상품 계약후 얼마되지않아 해지요청인데 과도한 위약금요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내역서를 요청하신후 확인하여 과다 위약금이라고 판단되면 위약금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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