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폰3GS 리퍼폰을 새제품이라고 사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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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장춘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2-01-31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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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이폰3GS 새제품을 2011년 11월25일에 구입하여 3일정도 사용하던중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하여 구입처에 문의하니 구입후 일주일 안에는 완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한달 안에는 휴대폰만 새제품으로 교환이 된다고 하여
2011년 12월19일에 애플A/S센터(대우일렉 거제리점) 방문 접수하고,
휴대폰만 새제품으로 교환을 진행함에 있어,
제품 포장이 리퍼제품 포장과 같은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있어 이점이 이상하여
A/S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새제품은 종이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고 했지만,
당사전산에는 시리얼번호가 새제품이라고 하고 당일날 새제품이 이것 하나뿐이여서 그냥 교환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이제품도 수신감도가 안좋아 제품 문제가 아닌것 같아 KT통신사와 통화하던중
제가 A/S로 교환받은 제품이 새제품이 아니고 KT측에는 리퍼제품으로 등록된 시리얼번호란걸 알게 되어,
애플 본사에 위사항을 문의를 하니 알아 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애플본사에서 담당부서만 4번 봐꾸어 가며 기간은 한3주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사람진을 빼더군요)
결론은, 애플 담당자가 직접 KT측과 통화를 해도 리퍼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맞다고 하는데,
애플 전산에는 새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애플을 믿으라는 말만 합니다.
저는 지금 애플에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KT측에서는 리퍼 제품이 맏다고 하는데 애플에서 새제품이 맏다고 우기면 그만인냥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고 횡포를 부려도 소비자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추신)증거 자료 같이 첨부합니다
KT측 전산에는 아이폰3GS 새제품은 AIP-08S로 기입되고,
리퍼제품은 AIP-R08S로 기입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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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제품인줄 알고 구매하신 아이폰이 리퍼폰이였는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