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유플러스 인터넷 관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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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균
- 조회수 : 1,762회
- 작성일 : 12-01-30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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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G 유플러스 인터넷을 2011년 1월까지 쓰다가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오는 곳에서는 LG 유플러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정부 고객센터에서의 회신 전화를 받고,
위약금 지불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필수인지라 메가패스를 사용신청해서 진행하였는데,
최근에 어이없게도 비용이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LG 유플러스에서 대답하기를 고객센터와 본사는 달라서 본사로 해지신청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지된다고 연락준 의정부 고객센터나 본사나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게 당연하지 않은가요?
이로인하여 8만원 정도가 지불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해 관련하여 보상을 받는 법이 없는지요.
서비스 해지에 관해서는 문자로도 확인 연락이 왔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LG_80000.zip (315.6K) DATE : 2012-01-30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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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이사하는 곳에서 기존통신사 이용이 안된다고 하여 고객센터에 해지요청했는데 본사에 접수하지않았다면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