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물품 사기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물품 사기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장원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2-02-13 10:26:21

본문

안녕하세요.

참다참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민원을 남깁니다.

올해 1월초에 지인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배송조회를 하면 물건이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물건을 받은적도 없고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회사 사정상 운송이 지연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떤 대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무책임한 배송지연 때문에

선물지급 시기를 놓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성의없는 태도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소비자를 위해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명 : 한진택배
운송장번호 : 4029 - 0669 - 5166
물품 구배일시 : 2012년 1월 2일
택배회사에서 배송완료로 확인되는 일시 : 2012년 1월 3일
회사 연락처 : 1588-0011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지연될수밖에 없다면서 어떠한 처리도 하지않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입금 시키려 하였으나 통화는 하지 못하여 기존에 기록된 내역 확인하여 제기자분께 클레임 금액 입금해 드렸음을 밝혀 왔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부평택배센터(032-508-621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82 기타 이상민 2012-02-07
14781 digital 마재선 2012-02-07
14780 생활가전 여은미 2012-02-07
14779 기타 김원미 2012-02-07
14778 금융 조영숙 2012-02-07
14777 통신 김두기 2012-02-07
14776 생활용품 심보경 2012-02-07
14775 생활용품 심보경 2012-02-07
14774 통신 이보름 2012-02-07
14770 자동차 최상민 2012-02-06
14768 digital 강성훈 2012-02-06
14767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5 통신 천진혁 2012-02-06
14763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2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1 해결&감사글 이지은 2012-02-06
14758 기타 황아름 2012-02-06
14757 기타 김남훈 2012-02-06
14756 기타 김경이 2012-02-06
14753 통신 신선호 2012-02-06
14751 기타 임효경 2012-02-06
14741 통신 정연식 2012-02-06
14738 통신 김연경 2012-02-06
14734 통신 이석철 2012-02-06
14731 생활용품 성낙윤 2012-02-06
14729 기타 최지영 2012-02-06
14728 통신 오석환 2012-02-06
14727 통신 정요섭 2012-02-06
14723 통신 권영하 2012-02-06
14721 통신 장미향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