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김치찌게용 꽁치통조림에 낚시줄이 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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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표 김치찌게용 꽁치통조림에 낚시줄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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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화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02-02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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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에 양산 이마트에서 샘표 김치찌게용 꽁치 통조림을 샀습니다
그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찌게를 끓였지요~남편이랑 아이랑 저랑 시가사 끝날때쯤
남편이 뭘 오물거리더라구요~낚시줄이 였습니다~낚시바늘은 다행이 입에 들었거나 보이거나
하지 않았지만 참 찝찝하고 먹은밥들이 소화가 안되었습니다.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오전에 통화하고 이마트측과 샘표직원이 그날 오후6시쯤 방문을 한다더군요~
낚시줄 나오거 회수하러 오겠다고 단하루만에 오더군요~가지고 가서는 2일째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회수하고서 샘표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남편이 오늘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낚시줄이 인체에 무해하답니다~뚝배기에 찌게를 끓이면 끓는점이 몇도인데 무해하다는 말을 하는지~낚시줄 성분이 모노필라멘트,합사,카본 이런성분인데 나쁜성분들이 다빠져
나온 쓰레기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찝찝하고 화가납니다~더욱이 화가나는건 샘표측에서 낚시줄 나온
그 루트를 추적해 제품 회수를 안하고 있다는겁니다~나를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갈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피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3살된 우리 아이한테도 고기를 발라줬는데 참 찝찝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에서 구매하신 통조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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