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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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810회
- 작성일 : 12-01-30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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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폰사서쓰고있었습니다.
그런데.산지육개월정도지나서.
대리점이라고.휴대폰.sk고객들께.
폰무료교체해준대서.처음엔안한다고.
했는데.저나와서.상담사랑.얘기해보니.
그냥sk제품오래써달라.요금은.지금내는것과.
별다를것이없다고.해서.썼었는데요.
갑자기신용회사에서연락와서휴대폰이두개라고.
돈납부하래서.전화해서물어봤더니. 에프앤쥐?거기서
대리점이랑얘기하래서.대리점저나했더니.
상담했던사람이랑통화하라면서.기다리라고.연락처주라고해놓고몇시간째연락이없네여.
제가무슨부자도아니고.
휴대폰두개요금낼형편도못대요.이거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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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받아보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항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처의 약속불이행에 대하여 본사에서 계좌로 입금처리를 통해 선처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