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7-09 22:13:43

본문

http://fox9981.blog.me/110142310298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주십시오.
티처웰이라는 사이트에서 허경환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허닭측에서 연락이 오길, 제품을 자기네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번거로운일까지 해야합니까?
자기들 잘못인데 새로운 제품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닭가슴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19353 생활가전

처리

**
허수연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