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2,50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96 생활가전 윤윤규 2012-02-10
15693 통신 박주언 2012-02-10
15692 통신 이진희 2012-02-10
15690 기타 박상희 2012-02-10
15689 통신 위운현 2012-02-10
15686 기타 전주영 2012-02-10
15682 통신 김정욱 2012-02-10
15680 기타 이정숙 2012-02-10
15679 기타 김현옥 2012-02-10
15677 digital 이민주 2012-02-10
15675 유통 박숙희 2012-02-10
15665 유통 김미아 2012-02-10
15662 기타 박경숙 2012-02-10
15658 생활가전 박은진 2012-02-10
15657 기타 남현주 2012-02-10
15656 기타 박미애 2012-02-10
15654 통신 조은정 2012-02-10
15653 통신 이영주 2012-02-10
15652 생활용품 서유진 2012-02-10
15651 생활용품 서유진 2012-02-10
15650 생활가전 이준호 2012-02-10
15649 통신 김순옥 2012-02-10
15648 기타 정재권 2012-02-10
15647 통신 김 예 순 2012-02-10
15646 기타 장원혁 2012-02-10
15645 자동차 나병섭 2012-02-10
15642 기타

처리

**
조창희 2012-02-10
15639 기타 박민혜 2012-02-10
15630 통신 김화중 2012-02-09
15620 통신 고상태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