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돈은 내야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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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돈은 내야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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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숙
  • 조회수 : 1,935회
  • 작성일 : 12-02-23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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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녀 핸드폰 구입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이 된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등본인터넷발급을 쳤더니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민원24 http://www.minwon24.net/ 에서 등본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일시: 2월 1일

그런데, 이게 유료였습니다. 카드결제 6500원을 하였고, 잠시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라는 홈피이름과 비슷해서 제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홈피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70-4128-1090으로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니 1월 18일~19일에 고장이 났는데, 곧 고칠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을 마치자마자 앗, 하고 전화한 날은  2월 1일이었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이걸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카드회사쪽에서는 안되니까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전화도 070-4128-1090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등록해야 등본이 나오는 거라서 일부러 신분증을 등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장났다는 전화로 그 다음날 제 핸드폰에 신분증을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또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로 취소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후로 등본은 당연히 교부받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취소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카드명세서에 떡하니 6500원이 2워 1일자로 결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의 홈피에 들어가서 홈피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70-4128-1090으로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카드회사에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전화번호로 되어있다면서 070-4191-8224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로 했더니 드디어 받더군요.

그래서 제가 위에 적어놓은 그대로 설명을 하였더니, 어이없게도!! 자기네 회사는 절대로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답니다. 홈피에 있는 이용약관을 읽어보래서 읽어보았습니다. 5장 1조에 서비스 신청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자기네 쪽에서 필요해서 서비스를 해줄수 없을 경우에 소비자가 연락불통이면 취소환불이 안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실수로 신청해서,, 신청한지 5분도 안되어 회사에 연락을 하고자 수차례 시도했는데, 연락두절, 전화불통인 상태라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돈을 내야된다면 이건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저는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된 후에서야,  겨우 카드회사에서 알려준 전화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홈피에 고장난 전화번호는 왜 적어둡니까? 그리고 제 핸드폰에 문자는 그 전화로 보내면서, 왜 답변은 안해주나요? 1월 18일에 고장났다고 공지사항에 올린 전화를 오늘 2월 24일 오늘까지 그대로 홈피에 두고 있으면 소비자는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그래놓고 그밑에 그리로 전화하면 정성껏 답변해주겠다고 써놓은건 또 뭡니까?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 취소도 못하고, 그리고 서비스(등본)를 받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큰 돈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민원 사이트를 사칭한 유사업체에 등본발급하셨는데 사기업체인 것같아 환불요청하니 안된다고 하고 연락도 안되서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민원서류 온라인상 발급 '민원24' 짝퉁 주의보=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8897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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