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용수
  • 조회수 : 1,216회
  • 작성일 : 12-02-06 12:54:07

본문

저는 2월2일에 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서울역 13번 출구에서 직진)에서
일본어 국내가이드 통역 과정에 한달 수강료 1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012년 2월1일 개강인데 저는 2월2일 등록해서 2월2일 3일 2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60,000만원 중에 수업들은 날짜 2틀분을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틀 포함 10일치를 제하고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듣지도 않은 수업료까지 내야하는지 참 그렇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25 건설 이호준 2012-03-31
27924 기타 임자윤 2012-03-31
27923 기타 유태욱 2012-03-31
27922 기타 박진성 2012-03-31
27921 건설 박기홍 2012-03-31
27920 금융 오은정 2012-03-31
27919 digital 하정희 2012-03-31
27918 건설 이헌학 2012-03-31
27915 건설 김태욱 2012-03-31
27909 기타 천우식 2012-03-31
27906 건설 박혜영 2012-03-31
27904 기타 박성우 2012-03-31
27899 기타 구조인 2012-03-31
27898 건설 권동기 2012-03-31
27895 기타 곽찬란 2012-03-31
27888 식음료 손경원 2012-03-30
27887 생활용품 유경자 2012-03-30
27886 기타 최수정 2012-03-30
27883 유통 심지은 2012-03-30
27882 digital 유동열 2012-03-30
27879 기타

처리

**
정혜정 2012-03-30
27878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30
27877 기타 황등록 2012-03-30
27876 통신

처리

LG U+
신동혁 2012-03-30
2787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873 기타 윤하나 2012-03-30
27872 digital kjj1218 2012-03-30
27869 금융 임대용 2012-03-30
27864 생활용품 유성인 2012-03-30
27860 생활용품 최은심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