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스위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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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수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2-03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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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 사용중에 뒤쪽부분의 내용물이 안에서 뭉치는 것이 발생하여 a/s을
신청하였습니다....
15일후에 도착한 신발의 a/s는 참 가관이었습니다..
뒤에 헝겁 한장대고 가운데만 본드칠하고 옆에는 나플거리고,
가운데는 신발장으로 누르면서 신으세요...
너무 화가나서 웃음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1만원짜리 신발을 사더라도 a/s 부탁하면 이러진 않을텐데...
최소한 박음질이라도 하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저의 케이스위스 a/s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컸나 싶습니다....
a/s에 전화하면서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피덧댐이라고 매장에서 적어보내서 이렇게 작업했다고합니다...
제품에 대한 크레임이 캠페인인 발생하면
최소한 제품 불량인지? 소비자 과실인지를 파단하여 수선방법이나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것이 아닌가요?
a/s 전,후 사진도 없다. 그 신발에 대한것은 아무것도 모르니 죄송하구요.
다시 매장에 가져다 주시겠어요....이런 답변만 있으니...,
그래서 사진을 보내줄테니 핸드폰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답변은 없고
참 많은 실망입니다....
계속 너무 화가 나서 환불 요청하려고하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신발사진.jpg (57.7K) DATE : 2012-02-03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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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중 운동화의 하자로 수선을 맡기셨는데 엉망으로 수선이 되어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 수선 -교환-환급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