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 샘플 화장품을 26일날 구매했는데 어제 전화와서는 배송이 안된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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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에 샘플 화장품을 26일날 구매했는데 어제 전화와서는 배송이 안된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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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정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2-02-02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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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서 법으로 샘플구매가 2월 2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기사를 읽고
1월26일 오전에 11번가에서 설화수 샘플을 117,100원어치 구매했습니다.
구매도중에도 품절표시가 뜨고 ,결재할려보면 또 품절….
아무튼 우여곡절끝에 11번가에서 샘플 구매 결재까지 마치고 홀가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30일이 되도 11번가 사이트에 계속 결재완료로 밖에 뜨지 않아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번가 측에서는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고 오후에 다시 전화 주더니 판매자가 전화를 안받는다며
좀더 기달려 달라고 말하더군요.
여기에 이상한 생각이 든 나는 11번가에서 전화를 하는데 구매자가 안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다…혹시 잠적한것이냐? 하고 정확히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 상담원왈, 그런것은 아니고 급하면 다른데서 구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차로 열이 확 받았고… 지금 나보러 켄슬하라는 소리냐고 했더니
한참 침묵이 이어지더니 아닙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일단 너무 급한건 아니고 잠적한 것이 아니라면 기다리면 되니깐, 언제 배송될지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와서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 비상연락으로 연락을 넣어놨으니 회신오면 전화하겠다라더군요… 언제 연락 준다도 아니고 구매자에게 연락오면 연락준다는게 1월30일 월요일 이야기 입니다. 슬슬 열받아서  내일까지 회신 받아 연락 달라고 못박았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그 싸가지 상담원이 구매자와 통화가 됬는데, 내일 재고 확인하고 조만간 배송 한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나보러 내일 11번가 들어가서 배송됐는지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배송이 안되서 언제 배송할지를 묻는 내 전화에  몇통씩 전화하고는 결국 답변은  내일 배송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너가 가서 확인해봐라 이말이냐고 배송 안되면 내가 또 11번가 전화해서 이 난리를 펴야 하냐했더니 그 아줌마 상담원… 또 한참 침묵이더니 제가 내일 배송 되는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더군요.


2월1일 수요일 말은 니네가 출하 확인 하라고 했지만 설마 출하 됐겠지…하고 생각하다가 11번가 그 아줌마한테는 전화도 안오고 또 11번가에 전화 걸어 난리치는것도 스트레스고 11번가 들어가서 배종조회를 눌러보니, 아직도 결재 완료 상태 ….
어이가 없어서 11번가에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된일이냐 했더니 어제 전화받은 상담원이 전화드리도록 하겠다고 개인정보만 실컷 말하고 전화기다렸더니
어제 그 아줌마한테 다시 전화와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언제 출하될지 다시 연락해보고 연락주겠다며 고객지원실로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출하될지 정확한 답변과, 내가 기다린 시간과 이렇게 배송 때문에 계속 11번가에 뺏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두가지 답변가지고 연락 달라고 하고 오후5시10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 약 30분뒤 고객지원실  팀장 오승현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이 판매자는 현재 잠적중이라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배송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꺼냐니깐 고객님, 취소를 도와드릴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러고 있는겁니다.

30분전까지만 하더라고 잠적한게 아니라 언제 출하될지 확인해보겠다던 11번가가 30분후에
갑자기 구매자가 잠적했다고 하는것이 기가막혀 좀전까지는 배송날짜 정확히 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30분만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상담실에서 잘 안 알보고 대응했다고 하네요…. 그럼 나한테 구매자하고 통화됐다는 말도 다 거짓이라는 말인가요?
했더니 그쪽 팀이 아니라 자세한건 잘 모른다며 취소해드리겠다고 하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일까지 샘플판매가 안되고 여기서 배송되길 기다리느라 딴데서 사는 기회비용을 놓친 보상을 어떻게 할꺼냐 했더니,
그건 보상이 안된다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을 우리가 했으나 피해는 너가 입어라 하는 말이지요…
너무너무 열 받고 기가 막힙니다.
11번가 설화수 117,100어치 샘플이면 거의 정상 제품은 70,80만원은 할꺼 같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샘플 판매는 안하고 11번가에서 배송 기다리느라고 다 품절되어  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1번가로 인해 구매도 못하고 잘못된 배송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제가 물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11번가에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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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화장품 샘플구매 날짜가 임박한것을 보고 급하게 주문하셨는데 몇일째 미배송으로 확인하니 환불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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