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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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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상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12-02-01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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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G전자 TV를 구매하여 약5년정도 사용중인데요
(저희집 가전제품은 전부 LG전자 인데)
몆 개월전부터 TV가 잘 켜지지않아서 서비스센타를 통하여
오늘 수리 기사분이 단녀갔어요
기사분 말씀이 메인보드와  CPCR이라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네요.(부품도 고가네)
메인보드라면 컴퓨터의 매인보드처럼 TV의 핵심 부품인데,
5년만에 고장나는게 원래 불량품을 사용한것인지, 제가 사용을 잘못한것인지
햇갈리네요.
매인보드라면 TV와 수명을 같이해야 되는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물건도 아니고, 설치이후 고정되고 리모컨만
작동하는건데, 소비자 잘못이라니?????
 LG전자측에서는 A/S 기간이 지나서,규정상, 어쩔수없다. 소비자가 부담하여 고치라는데,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운이 나빠서 애초에 불량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모르고 구매한 죄(?)로 자비로 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TV의 전원꺼짐으로 수리요청하니 메인보드를 유상으로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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