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괄 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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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택화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1-31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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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사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