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코콘도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스코콘도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훈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2-03-07 10:23:58

본문

2010년 10월경에 코레스코 콘도 회원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4만원씩 10개월 결제하고 1년동안 쓸일없으면 해지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쓸일이 없어서 2011년 10월경에 해지 전화를 가입했던 팀장한테 했더니

2012년 3월에 해지기간이라서 그때되야 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록 있습니다.

근데 금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계속 답도 없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월급쟁이 한테 140만원 큰돈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40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26
26636 통신 정애경 2012-03-26
26634 digital 김남호 2012-03-26
26632 기타 이주희 2012-03-26
26631 기타 장형용 2012-03-26
26628 기타 강희정 2012-03-26
26626 건설 강진호 2012-03-26
26624 생활용품 이주희 2012-03-26
26623 기타 김희선 2012-03-26
26621 통신 장종창 2012-03-26
26620 digital 고민정 2012-03-26
26618 건설 류현용 2012-03-26
26614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608 건설 황정미 2012-03-26
26607 생활가전 이태원 2012-03-26
26606 기타 이진선 2012-03-26
26605 생활가전 최승비 2012-03-26
26604 생활가전 박병욱 2012-03-26
26603 기타 송영실 2012-03-26
26602 생활용품 김인환 2012-03-26
26601 기타 박신영 2012-03-26
26600 기타 김인숙 2012-03-26
26599 기타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8 기타 장은주 2012-03-26
26597 건설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6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595 통신 김은주 2012-03-26
26594 통신 김대길 2012-03-26
26592 통신 박주현 2012-03-26
26590 자동차 김정미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