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엽
  • 조회수 : 1,579회
  • 작성일 : 12-02-21 21:14:29

본문

2012년 2월 20일 오빌(결혼업체) 등록번호 : 대구 - 중구-11-003 / 신고번호 : 제2011-03호
2월20일 결혼업체에서 가입계약하고, 가입금 330,000원을 지급함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서 생각해서 다음달 계약해지 했으나. 가입금 환불 거부함.
표준약관상에도 7일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계약해지를 거부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46 통신 안효식 2012-03-27
26845 통신 (주)새롬네트웍스 2012-03-27
26844 생활용품 신은진 2012-03-27
26843 기타 이윤지 2012-03-27
26840 건설 이영은 2012-03-27
26838 통신 최철영 2012-03-27
26835 유통

처리중

3년된패딩
서은경 2012-03-27
26833 통신 이민경 2012-03-27
26831 생활용품 강진주 2012-03-27
26830 통신 안용민 2012-03-27
26829 기타 박일웅 2012-03-27
26828 금융 박승영 2012-03-27
26827 통신 정 화 2012-03-27
26825 건설 최수진 2012-03-27
26822 통신 양용범 2012-03-27
26821 통신 이재형 2012-03-27
26819 digital 백승도 2012-03-27
26815 기타 윤수진 2012-03-27
26813 건설 이준회 2012-03-27
26801 통신 오하나 2012-03-27
26796 기타 이정은 2012-03-27
26794 digital 장윤지 2012-03-27
26792 생활가전 최두현 2012-03-27
26789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88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786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76 기타 오누리 2012-03-27
26772 통신 이승호 2012-03-27
26764 통신 홍인성 2012-03-27
26763 기타 이서연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