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욕실타일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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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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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02 2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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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8186043537.jpg (11.9K) DATE : 2012-02-02 2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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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이와 목용도중 갑자기 욕실타일이 파손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