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축은행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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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진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2-02-02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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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달 5일날이 불입날짜라 그동안 날짜의 이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도 요구 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이런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야하는지요?
한 마디로 칼만안들엇지 도적 들입니다 변제일 2012.01.31일 그동안이자(270.000)원 중도해지수수료(80.000)원 합:350.000 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함니다
ㅅㄱ 하십시뇨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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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은행의 대출상환에 따르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은행 대출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 관련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만기 전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및 수익구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따른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계약서상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청구라면 은행에 이의제기하기 어려우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