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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현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1-31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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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수업을 들을 여건이 안되서 남은 수업은 환불이 되는데 책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거든요... 제가 학생이라서 계속 그 선생님한테 말려드는거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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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원수강시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수있다면서 교재는 모두 구입해야한다고 했는데 환불요청하니 교제대금은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학원 표준 약관에 의하면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 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