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반품건의 다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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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선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12-01-30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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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