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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숙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01-30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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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이가 부모동의없이 개인정보를사용하여  통신요금이 많이나와서 지불되었어요. 돌려받을수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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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자녀분이 사용하여 통신요금이 많이 나왔다니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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