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38 digital 이기진 2012-03-14
23237 기타 손미정 2012-03-14
23236 digital 김태하 2012-03-14
23235 생활용품 윤용문 2012-03-14
23234 생활용품 서태숙 2012-03-14
23233 통신 박예진 2012-03-14
23231 통신 박예진 2012-03-14
23230 통신 박병억 2012-03-14
23225 생활용품 윤남수 2012-03-14
23219 기타 김민 2012-03-14
23214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10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04 생활가전 계진영 2012-03-13
23203 기타

처리

**
진성 2012-03-13
23200 금융 김홍권 2012-03-13
23195 digital

처리

한진홍 2012-03-13
23194 기타 김인숙 2012-03-13
23192 생활용품 이공희 2012-03-13
23182 기타 김민철 2012-03-13
23181 기타 장은영 2012-03-13
23176 기타 장서희 2012-03-13
23173 통신 신복순 2012-03-13
23168 생활용품 배성근 2012-03-13
23167 통신 이미현 2012-03-13
23166 통신 유희권 2012-03-13
23165 기타 신복순 2012-03-13
23164 생활용품 김진은 2012-03-13
23157 통신 김현수 2012-03-13
23156 기타 김성일 2012-03-13
23153 기타 김현지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