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2-10-10 13:36:38

본문

제가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보다가 물건 한개를 더 구매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싶어서
당일 주문한것을 카드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당원이 이왕 주문하는거면 카드 취소 말고 적립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적립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문을 하고 적립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 주문한건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밖에 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그럴거면 카드취소를 하지 적립금으로 왜 해달라고했겠냐고
적립금도 내가 해달라는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권유하여 한것이 아니였냐고 했지만
원래 다른쪽에서도 똑같다고
무조건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카드취소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고 카드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55 자동차 김안중 2012-03-12
22854 기타 조은숙 2012-03-12
22851 통신 윤현우 2012-03-12
22850 기타 송진성 2012-03-12
22849 통신 윤준희 2012-03-12
22845 기타 이동민 2012-03-12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22823 통신 이상조 2012-03-12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