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 사진과는 다른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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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이 사진과는 다른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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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영
  • 조회수 : 1,937회
  • 작성일 : 12-09-27 13:01:11

본문

http://www.e1000deco.com/
053-255-6486
전화드렸었구요
타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사진을 쓰시고 같은 이름"딥그린 트윌 40수"을 쓰셔서 두군데서 같은 천을 받았었는데
"천데코" 사이트에서 구입한천만 다른천이왔습니다.
이미 작업하던 천이라서 같은천이여야만 의미가 있는천인데 느낌이 완전 다른천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환불은 누빔천이라서 절대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그럼 제품사진을 도용하지 마시고 대체된천으로 직접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야하는데
저한테 사전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비슷한색감의 대체천을 보내셨습니다.
 
인터넷쇼핑이라는게 제품을 직접보지못하니 직접찍은 사진을 보고 구매하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른 제품의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비슷한색을 발송하다니요..

제가 따지니까 해당 제품은 바로 삭제하시더군요..
왜 삭제했냐고 여쭈니까 제말대로 그천으로 직접사진작업을해서 올리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잘못을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저한테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요
다른제품을 보내셨으면 오배송이다 미안하다 환불을 해주셨어야죠
 
화면에서보는것보다 조금다를수도있는거다?? 그거는 저도 구분할줄 아는사람입니다.
아예다른제품을 올려놓으시고 판매를 했습니다.
돈은 얼마안하지만 돈이 문제가아니고 너무 화가납니다. 그런대접을 받았다는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란판국에
화를 내시면서 절대 환불은 못해주고 그럴수도 있다고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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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의 배송으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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