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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 - 자동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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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희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7-31 0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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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동결제가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해지하기위해 메일과 전화통화를 바로 다음날 하였지만 ,
업체측엑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7월31일 해지를 해야 할수있다고 해서 31일 기다렸지만
자동이체는 7월30일 오후 20:45 분에 결제 되었습니다.
소액결제는
수수료도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1차 - 10000 원이지만 (1000원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
2차 - 14000 원 (1500원에 추가수수료 발생)

총 26400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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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셨는데 자동으로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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