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1,90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57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56 기타 홍영란 2012-02-10
15855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49 통신 기금옥 2012-02-10
15848 기타 백지유 2012-02-10
15847 금융 박보건 2012-02-10
15845 기타 오형석 2012-02-10
15844 기타 정민주 2012-02-10
15843 digital 이유정 2012-02-10
15842 통신 김평기 2012-02-10
15841 기타 임미진 2012-02-10
15837 기타 sky5097 2012-02-10
15836 기타 임미진 2012-02-10
15833 기타 임미진 2012-02-10
15828 기타 이윤정 2012-02-10
15826 기타 박병건 2012-02-10
15825 통신 이동석 2012-02-10
15824 기타 김지성 2012-02-10
15820 유통 이주희 2012-02-10
15816 통신 조성우 2012-02-10
15813 기타 김현서 2012-02-10
15812 기타 박혜인 2012-02-10
15807 생활가전 강지은 2012-02-10
15806 기타 백승화 2012-02-10
15805 기타 김민수 2012-02-10
15804 생활용품 임용수 2012-02-10
15801 기타 단안드레 2012-02-10
15800 생활가전 홍경선 2012-02-10
15799 digital 이수연 2012-02-10
15796 생활용품 박준한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