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를 고발합니다(2G 강제 종료에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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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순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2-02-04 0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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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2G 서비스에 사용했던 주파수를 LTE 서비스에 활용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KT를 신뢰하고 오래전부터 2G를 사용한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자기네 회사 이익을 위해 더나은 LTE에 주력하겠다는 일방적인 명목하에 마음대로 하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무리 소수이지만 기존 2G 서비스 고객을 무시하는 처우이다.
종료를 시행하는데에 있어 일방적인 통고만 있었지 고객에게 이렇다 할 협의와 이해를구하지도 않은채 이런식의 대우를 한 KT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
쓰던 전화기를 갑자기 쓰지 못하게 되자 연락이 중요시되는 직종에 있는 저로서는 많은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꼈으며 억울한게 사실이다.
소수의 사용자 고객은 고객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KT에겐 별로 시덥지않은 존재인가 아니면 그 고객을 상대로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인가.
과연 슬로건으로 발로 뛰겠다는 KT가 이젠 나에겐 고객을 발로 밟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건 내가 이상해서일까?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기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본다는데 이 얼마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겠다.
무료로 구형폰이나 준답시고, 또는 그 잘난 LTE서비스의 고가의 스마트폰으로 바꾸라는데 월마다 66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데 굳이 잘쓰고 있던 내번호와 핸드폰을 못쓰게 해놓고 제가 굳이 더 많은 돈을 매달 지불해가며 왜 바꿔써야 하는지를 도통 이해 할 수가 없다.
나는 세일 일을 해 번호를 바꾸지 않고 내번호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사용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나는 이마트요금제를 사용해 그동안 월 4000-5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기에 지금의 6600원 보상은 도움도 안되고 보상이라할수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다시 기한약정, 요금제 약정으로 들어가게 되는게 이것이 무슨 혜택이라 할수 있는가? 나에게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도 보상이라 생각지 않을 것이다.
LTE서비스 집중에 의한것이니 나는 갤럭시2 LTE HD 폰에 기한약정과 요금제 약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KT는 그 적당한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
그것이 믿고 사용했던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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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이동통신사의 2G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휴대폰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방안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