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예약취소시 환불(15-16일전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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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션예약취소시 환불(15-16일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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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968회
  • 작성일 : 12-02-03 1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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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의드렸었고, (펜션을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15-16일전에 취소를했는했는데도 수수료<BR><BR>10%를 제외하고 입금한다고합니다.)<BR><BR>답변도 잘받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수기기간이 아닌 경우 <BR><BR>사용예정일1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해준다고 주셨더군요. <BR><BR>오늘 이내용으로 펜션사장님께 말씀드려.....환불해달라 좋게말씀드렸으나, 그럴수 없다 우기시기만합니다.<BR><BR>본의아니게 이렇게 고발할수밖에없네요....처리좀 부탁드립니다.<BR><BR>*펜션 : 숲속의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243)<BR>*전화 : T.031-774-**** / H. 011-206-****(홍**)<BR>*계약금 : 280,000원<BR>*계약날 : 2/17~2/19(2박3일)<BR>*취소일 :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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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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