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만원정도 애견용품 구입후 배송없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2-02-03 08:42:06
본문
사업자등록번호 : 134-86-55286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09-281호 [사업자정보확인] / 대표자 : 정창욱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이현상(dpet@dpet.co.kr)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전화번호 : 031-480-3245 / 팩스 : 031-356-3246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오전 10:00~오후 04: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인터넷으로 애견 용품구입하였습니다.
너무 배송이 늦는것같아 전화연결을 계속 하였으나 몇일동안 연락도 안돼고..
게시판에 문의 글도 남겼으나.. 이상하게 게시가 계속 안돼고...답답한 마음에 도움요청드립니다.
카드결제 하였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 이전글** 12.02.03
- 다음글싼타페(2004년3월출고)연료장치결함 12.0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애견용품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피해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항변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서면 발송 이후에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주문내역서 사본, 카드할부결제 내역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등을 정리하여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