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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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문희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12-02-02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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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 흥국생명에 70세 시부모님 효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없는 집들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실때 목돈이 없습니다. 장례비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월 24만원이란 돈(쉽지않은 금액)을 6년동안 겨우겨우 이어가며 부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월급을 1년동안 받지못해 어려울때도 남편보험을 일부 해약해가며 부어갔습니다.
몇년 시효될뻔한것을 늘 살리고 했지요. fc님과 연락을 하면서 잘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나 작년 7월 두달치 밀려 25일까지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담당 fc한테 전화해서 입금시켰습니다. 문제는 관리사가 입원중이라 본사가 긴밀한 연락을 하지 못하고 특별입금을 하지 못한거에요.
분명 저와 통화해서는 잘 처리됐다했고.. 저와 남편은 입원중이신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없고 연락없어 잘 보험이 유지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식도암 판정을 받고 바로 수술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통장을 정리해보니 입금액이 안빠지고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혹시나 본사에 전화해보니
해지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와 식구들은 그 보험만 믿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머님꺼만 살려있고 아버님것은 해지됐다합니다. 아버님은 작년에 뇌경색이어서 꼭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7월에 꼭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관시사의 잘못으로 해지 되었습니다. 지금에와서는 발뺌합니다. 제가 통장처리를 잘 못했다구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그리고 정말 억울해서 이대로 환급금만 받을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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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보험금 2달분을 FC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입금했는데 관리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입금을 하지않아 연체로 해지가 되어보험금 수령을 못하시게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F.C와 연락해서 입금해주었다는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