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유치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기꾼업체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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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02-01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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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로 하고, LG인터넷은 SK측에서 알아서 해약하고 위약금 주고
처리해준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온 업체는 062인가 063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두달 지나서 LG쪽에서 연체료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전화번호를 찾아서 알아본결과 홍보전화한 업체 그러니까 중간업체가 SK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치하고 설치만해주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많아서 중간업체의 윗단계업체가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계속 납부독촉이 있어서 먼저 납부를 했습니다.
SK측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두달 석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해결도 안되서
전화를 했더니 이동할때 업체에서 준 7만원을 다시 자신들에게 입금을 시켜달라고 사정사정했고
입금시켜줘야 그다음단계로 위약금을 지급해주겠고 어찌나 난리를 부리던지...
한번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역시나...감감 무소식
화가 나서 생각날때마다 전화를 했지만 늘 돌아오는 말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던중 직원이 12월말까지 해결해주고,
만약 안될시 자신의 사비로라도 해결해주겠다고 큰소리 쳤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지났지만 역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업체를 힘없는 소비자, 고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하면 받지를 않고 전화받을때까지 걸겠다고 하니까 누구냐고 문자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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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에 인터넷결합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업체가 설치만 해주고 없어졌다하며 그 상위업체는 해결을 해준다며 계속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결 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제보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