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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양모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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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경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2-20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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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1월19에서21일 사이에 양모이불(뉴질랜드에서 구매)하고 의류수선(난방) 같은건물에 있는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불을 물세탁하여 많이줄려들고 솜도 딱딱하게 변하고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불구매시점은  만2년5개월정도 되였으며  이불사용은 2011년 부터사용했습니다 (아껴서 사용하다고) 아들녀석이 대학입학하여 기숙사생활을 해야하므로 집떠나서 생활하는것이 안스러워서 양모이불을 사용하게했습니다 겨울방학때 세탁도해야 하므로 같은세탁소집에서 이번이 드라이크리닝3번째이며 저는 이불를 다시사야하는 입장입니다 세탁업소주인(남편)계속하여 종전에도 이불빨래 했다고만 하며서 미안하다고는 하지않고 변상을 어떻해 해주겠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변상해 달라고했습니다 그럼 저도 알아보고 업주측에서도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다시 상의하기로하고 저는뉴질랜드(친정엄마 이민하여 생활 중) 물어보니양모이불 현재구매시 항공료 포함하여27만원이며 제가 구입당시22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업주에게 알아본 금액을 말하고 그럼 반반씩 부담하자고했지마 저보고 억지쓰는것으로 생각하며 처음부터 두 부부가 서로 미루고 남편한테 말하라고 하고 나중엔 자기집사람 하고 말하라고 하면서 지금은 두부부가 변상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어떻해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으며 본인 금전는 소중하고 타인재산은 소중하지않는것인가요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두부부가서로 미루지않고 손해본 부분를 성의것 해결할려는 모습을 보여주였다면 이렇게 괘씸하지 않고 그냥 없던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한 지붕아래 살며서 구입년수가 오랜되고하여 변상해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정신이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는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싶숩니다 작은것부터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나라가 건전하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비록 작은민원이지만 원칙이 통한다는 것을 세탁소 주인 알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구매 영수증이 어제(2월18일)메일로 받았습니다 함께첨부합니다
담당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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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양모이불을 드라이 맡기셨는데 물세탁을 하여 훼손이 되었는데 어떠한 보상도 할수없다고 하니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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