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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광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2-02-17 0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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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월에 사용한 휴대폰요금이 어제 청구되었는데 너무많이나온거에요ㅜ
그래서 자세히확인했는데 부가세에서 제가 daumfile에서 16500원 소액 결제했다고 했다고 나오는거예요 ㅜ전 그런곳도모르고 또가입한적도 없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조금있으면 휴대폰요금나가는데 짜증이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부가세에 이용한적없는 요금이 청구되어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렸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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