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사-택배회사-고속버스 수화물 운행중 분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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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화진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2-02-05 0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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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경유하면서 러시아 항공에서 제 짐이 실리지 않아 인천 도착후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트렁크 가방 한개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공항 도착 후 현재까지 상황 설명:
1월 31일 오전 9시 : 당일 배송 문자를 받음 (배송업체는 ASAP express 이며 02-2666-6191/2 라는 연락처를 받고 같은 날 배송이라는 문자를 받았음)
2월 1일 : 당일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았음. 유선상으로 주소를 확인하였고 가방의 생김새 확인, 금일 저녁 7시근처 도착 할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음.
그러나 이후 짐도 도착하지 않고 연락이 없어 당일 오후 9시 경에 02-2666-6191 로 전화를 하였음.
다시 확인 후 전화를 준다고 하였음. 몇 십분 후 전화가 왔는데
"착오가 생겨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시간은 늦은 시각이라 상황파악이 힘들며 문제가 있을시 모든 책임은 택배사에서 지겠다고 하였음. 항공사에는 일단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 다음날 다시 오전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2월 2일 : 오전 11시에 전화 기다리다 연락함. " 계속 확인 중이고 택배사에서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확인 중이라 하였음"
저녁 5-6 시 : 반복되는 통화과정에서 "짐이 현재 분실임을 인정하고 배송업체 택을 화물에 부치니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자고 하였음. 내부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며 만약의 짐을 찾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함. 이날 저녁까지도 항공사에는 함구해 달라고 하였음."
짐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자 현재 위치 파악이 안된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 하였으나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함. 분실의 인정도 이틀 후 얘기하였음.
2월 2일 저녁 후 개인적으로 고속 버스 화물 터미널에 확인한 결과, ASAP 배송업체에서 경기대원고속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버스측 기사분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음.
2월 3일 : 대한항공 수화물 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러시아 항공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음.
러시아 항공사와 오전 9시 경 통화, 확인 후 전화 준다고 하였음. 오후 3시 40분에 전화 와서 ASAP 과 연락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음.
"ASAP 은 6-7년간 오랫동안 저희와 같이 일을 해오면서 일을 잘 처리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업체이며 현재까지 이런 일이 발생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생긴것에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럽다. 이 ASAP 택배 업체는 믿을 만하고 열실히 일 하시는 분들이며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있다. 담당 직원 분(실장)이 일요일에 출근하시는데 그쪽에도 알릴 것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직접 항공사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발로 뛰어야 되지 않냐고 하자 "그러면 도대체 발로 뛰어서 뭘 어떻게 하냐고 하였음"-러시아 항공 부장과 통화를 함.
러시아 항공사는 별다른 대책없이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연결된 배송업체에 현문제 상황에 대한 확인만 한 상태이다.
궁금한 사항:
1.제 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정말 소중한 물건이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물건들을 통째로 분실하였는데 그 사실을 안 러시아 항공사에서는 상황 파악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ASAP 배송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일요일날 오니 그 쪽에도 연락을 한다는 말은 다시 상황보고가 반복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되지 않고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짐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 최악의 상황의 경우,,,만약 짐이 진짜 분실된 경우이면 제 트렁크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세관 신고도 되어있지 않으며, 현지에서 산 물건의 경우 신용 카드 전표만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나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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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사 이용중 수화물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