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뚜레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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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순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12-02-04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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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수원(영통구청)점 뚜레쥬르에서 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초코크림빵을 먹는데 초코크림 사이에서 "굵은 비닐조각"이 나오더군요.
요즘엔 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또 벌레가 아닌걸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리고 매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알바생이 받더군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잠시 후 다시 전화 드리겠다 하더니,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도 알바생이 전화를 하더니 교환 또는 환불을 해 드리겠다고 통화 후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못 된건 죄송하단 사과를 알바생한테 들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교환, 환불 맞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대충 알바생 통해서 사과시키고 넘길 문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빵사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저와 통화하고 원인 설명하시고, 사과를 하는게 맞고, 그게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아랫사람 알바생을 통해 이런식으로 사과를 받게 하는건 소비자를 무시 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이라 목소리 높이기 싫어서 이렇게 글로 올리긴 하지만...
모든 체인점 본사에선 지역별 매장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소비자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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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빵을 드시다 빵안에서 비닐조각이 나와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