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부실공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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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계령
- 조회수 : 887회
- 작성일 : 12-02-03 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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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화장실 욕조를 못맞춰서 계속물이고여있고 이거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세면대가 물이 막세는겁니다 보니까 아래에 석고가 다 깨져서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지나갔습니다
그후에 세면대 아래에 석고가안발려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이런건가요
했더니 원래 물이 세어나가기위해 안발라놨다는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발라놨거든요 ..확실히 하 ..
그리고 그후 또 변기가 막 덜렁거리더군요 그것도 아래 석고가 다 깨졌습니다 ..
그때 공사하는사람이 오더니 아니 왜 변기가 이럽니까? 어떻게쓰셨길래 ?
이러고있네요 .... 그건 우리가할말이라고 엄마가 말했더니 이런집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오히려 화를내더랍니다...그후에
또 보일러가 고장나네요 ..아 ....
그것도 고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거실 천장벽지가 전체가 크게 찢어져있는겁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것도 모자를판에 그건 도배잘못이아닙니다 저희잘못이니라 집이 너무 더웠나봐요
그집 왜그럽니까 이러는겁니다 .......................
도배잘못아니라 도배지잘못이랍니다.. 어머니에게 또 화를내고 눈치를 오히려 주는데
고발을 하려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돈은 다 준상태이고
계약서는 동네에서 해서 안썼습니다 .....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하 .. ㅠ
지금보면 화장실이나 벽지 다시 또 계속 이렇게 고장이날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 노아서 전화통화 녹음해서 좀더 자료를 모은뒤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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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셨는데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