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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781회
- 작성일 : 12-02-03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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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받았을 시에는 37과1/2로 신발 밑창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에 넘 작아서 사이즈 확인을 해봤더니...
37과1/2은 한국사이즈로 235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품/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환불처리가 안되고 있고 전화해보니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제 실수도 아닌데... 배송비를 제가 부담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환불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서 여기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1/12일 주문했고.. 일주일동안 상품준비중으로 뜨다가..
나중에 문자로 설연휴로 25일 배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동안 신을 부츠라..넘 늦어져서 취소한다고 연락했고..
그 전화를 하고 바로 다음날 상품이 왔더라고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제가 주문해서 제작된거라고 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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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은 신발의 사이즈가 틀려서 반송환불 요청인데 배송비 부담해야지만 환불된다고 하여 황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며, 그런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원(02-3460-3000)등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