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부당홍보 게시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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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원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2-03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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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를 통해 믿을 수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나비한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구매 함에 있어 가장 영향을 준 것은 고객들의 구매후기 였습니다.
구매 후기 1,600 건 중 불만건은 단 한 건도 없더군요.
그대로 믿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일 후 배송 된 고기 시식을 해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너무 질겨 먹을 수 없을 정도더군요.
심하다 싶어 귀찮지만 다른 구매고객들을 위해 구매후기를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되기 시작 했습니다.
구매후기를 올리는(저장) 순간 팝업창에 "관리자가 내용 확인 후 게시판에 표시됩니다"라는 문구가 떳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구매후기를 관리가가 판단하여 등재를 한다?!
순간 나비한우 구매게시판에 그동안 왜 불만의 소리가 단 한 건도 없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해당 쇼핑몰에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씀이 경쟁없체에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불가피 하게 관리자가 사전 점검을 한다더군요.
또한, 게시판 기능이 관리자 확인 후 등재하게 되어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째튼 내가 올린 게시글을 올려달라고 하니, 게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해서, 쇼핑몰 운영의 투명성 및 선의의 고객피해를 말씀 드렸더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식 이더군요.
향후 쇼핑몰 이용고객에 저처럼 구매후기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쇼핑몰에 시정조치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상 고객 게시글의 쇼핑몰 관리자에 의한 사전 검열이 법적문제 여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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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우공동구매하는 업체의 구매후기 작성과정에서 관리자가 확인 후 게시된다하니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